장례식장에 조문 갈 때는 검정을 포함한 무채색의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고인이나 상주와 각별한 사이라도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이 무난하다고 적습니다. 검정 양복을 원칙으로 두는 병원 장례식장 안내도 있지만, 그 안내조차 급하면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조문객의 옷을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복장 조항은 상주가 입는 상복뿐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규칙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병원 장례식장 여섯 곳의 안내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부고를 받고 급히 나서는 길이라면 첫 절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안내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

여섯 곳의 문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 네 가지는 방향이 같습니다. 급히 가는 길이라면 이것부터 맞추면 됩니다.

  1. 01
    어두운 무채색

    검정이 가장 무난하지만 검정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엄격한 안내도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 02
    화려한 색과 장식은 피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국제성모병원·동아대학교병원은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옷과 장식을 피하라고 적고, 정읍아산병원은 빨강·노랑을 예로 듭니다.

  3. 03
    맨발이 보이지 않게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습니다. 엄격한 안내는 검정 양말과 스타킹을 적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국제성모병원은 맨발이 보이지 않게 신으라고 적습니다.

  4. 04
    화장과 장신구는 줄입니다

    색조 화장을 삼가고, 장갑이나 장신구는 눈에 띄지 않게 합니다.

안내마다 다른 것은 정장과 셔츠입니다

같은 질문에 안내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서울의료원·정읍아산병원·홍성추모공원은 거의 같은 문장을 쓰는 엄격한 쪽이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국제성모병원·동아대학교병원은 무채색의 단정함을 기준으로 두는 쪽입니다.

구분엄격한 쪽무채색 기준 쪽
옷검정 양복. 급하면 감색·회색도 됨검정을 포함한 무채색의 정장 또는 평상복
정장원칙(남성은 검정 양복)정장 또는 평상복
셔츠반드시 흰색화려하지 않은 단색(흰색 포함)
넥타이·양말·구두검정양말이나 스타킹으로 맨발을 가림
여성 예시검정 상의에 검정 스커트검정 상의에 무채색 치마

고인·상주와 가까운 사이일 때도 둘은 갈립니다. 국제성모병원은 각별한 사이라면 검은색이나 감색·회색 양복을 갖추라고 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각별한 사이에도 무채색의 정장 또는 평상복이면 무난하다고 적습니다.

검은 정장은 두 갈래 모두에 맞고, 무채색 평상복은 공공기관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현행 안내에 맞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고인·상주와의 관계와 사정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반팔·청바지·운동화는 따로 정한 안내가 없습니다

여름이나 급한 조문에서 자주 묻는 것들이지만, 확인한 안내 여섯 곳 어디에도 소매 길이나 청바지, 운동화를 따로 다룬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이나 금지로 답할 수 없고, 안내들이 함께 쓰는 기준(색·단정함·맨발)으로 돌아가 판단하게 됩니다.

반팔을 입어도 되나

반팔을 다룬 안내는 없습니다. 안내가 보는 것은 소매 길이가 아니라 색과 단정함입니다. 무채색의 단정한 반팔이라면 위의 공통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청바지는

청바지를 적은 안내도 없습니다. 다만 청색은 무채색이 아니므로, 공통 기준에 더 가까운 것은 검정이나 회색 계열의 바지입니다.

흰 셔츠나 흰 옷은

흰색은 피할 색이 아닙니다. 흰색도 무채색이고, 엄격한 안내는 오히려 와이셔츠를 "반드시 흰색"으로 적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한복을 평상복으로 입던 시절에는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다고 설명합니다.

신발은

구두를 적은 안내는 검정을 예로 듭니다. 운동화를 다룬 문장은 없습니다. 어떤 신발이든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는 것은 안내들이 함께 쓰는 기준입니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하나

여성의 예로 치마를 든 안내가 있지만, 바지를 입지 말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현행 안내는 성별을 나누지 않고 무채색의 정장 또는 평상복이라고 적습니다.

학생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은 학생은 교복을 입거나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고 안내합니다.

상주와 유족은 기준이 다릅니다

상주가 입는 상복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가 정합니다.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며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복은 장삿날까지 입고,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답니다.

오늘날 상복은 대부분 양복으로 바뀌었고, 전통 요소는 완장 같은 몇 가지만 남았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934년 이후 나라가 여러 차례 상복을 간소화한 것이 이런 변화의 계기였다고 설명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49재에 갈 때의 옷은 49재 복장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급히 부고를 받았다면 무채색의 단정한 옷, 양말, 옅은 화장 세 가지만 맞추고 가면 됩니다. 검은 정장은 어느 안내에도 맞지만, 없으면 무채색의 단정한 옷으로 충분합니다. 빈소에 도착한 뒤의 순서는 장례식장 예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문상객의 옷차림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1차 출처
  2. 상례예절서울의료원 장례식장 · 1차 출처
  3. 장례정보정읍아산병원 장례식장 · 1차 출처
  4. 조문 시 옷차림홍성군 홍성추모공원 · 1차 출처
  5. 문상예절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 1차 출처
  6. 문상예절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1차 출처
  7.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상복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8. 상복 — 한국의식주생활사전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1차 출처

상장례 의식은 종교·지역·가문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위 자료로 확인된 내용만 담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관습은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의례 절차는 가족의 관습과 모시는 종교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내용 확인일 2026-09-29